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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
우리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.

  1. 지원대상

    우리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(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자)

  2. 지원내용

    • 신청기간 : 출산 후 3개월 이내 지원내용
      - 산전검진비 : 임신 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) * 한도액 : 경증 50만원 한도, 중증 100만원 한도
      - 산후 건강관리비 : 국고보조사업인 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’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(90%)

  3. 서비스이용신청방법

    신청기관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
  4.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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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 수정일 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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